대구지방환경청, 2001년 상부 환경부 강압에 의한 불법허가... “법적 설치근거 없어”
2003년 포항지청의 포스코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조사서 사본
[포항=일요신문] 김재원 임병섭 기자 =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선강과 압연 종말처리장 등이 법적근거 없이 불법허가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포항제철소내 파이넥스 공장들에서 나오는 폐수도 단위 폐수처리장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문제의 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한 뒤 불법 희석방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포항제철소의 선강, 압연 종말처리 시스템은 법적으로 그 설치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칙대로라면 희석처리 등 불순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로 간주될 우려가 충분하다는 것”이 사정당국의 판단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03년 12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담당검사 박영수)의 피의자 포스코에 대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조사서에 나타나 있다.
조사서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 담당 계장이었던 강모씨는 2001년 10월께 포스코 포항제철소내 선강종말, 압연종말 시스템에 대한 변경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상부 압력에 의해 불법허가를 했다고 진술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따라서 포스코는 17년간이나 포항제철소내에서 선강과 압연 종말처리장 등을 불법 운영한 것이다.
강 씨는 “포스코의 폐수처리시스템은 개별공장에서 처리한 폐수를 다시 한번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이는 우리 법규상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포항제철소내 폐수처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종말처리장을 통해 코크스 공장 등 각 개별공장의 특정수해유해물질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희색되어 영일만으로 방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크스 공장 폐수의 처리를 중점으로 검토하여 본 바, 코크스 공장에서 발생되는 시안(일명, 청산가리)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새로 신설하는 종말처리장에서 다른 물과 섞여 희석되어 방류돼 이를 문제삼아 허가를 하여 주지 않자 상급기관인 환경청으로부터 국가기간 산업체에 왜 시비를 거느냐, 그게 법상 희석처리라고 해도 국가경제 여건상 어쩔 수 없으니 빨리 허가서를 내주라는 압력을 받아 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포스코는 그 이후에도 불법 시설을 20년 가까이 운영해 왔으며 더구나 파이넥스 1.2.3 공장을 만든 뒤 폐수를 기존대로 단위 폐수처리장에서는 일부 침전과정만을 거친 후 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 희석한 후 별다른 처리과정 없이 형산강과 영일만 등으로 방류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허가기관인 환경부와 단속기관인 경상북도의 묵인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포스코는 물론, 환경부와 경북도 등에 대한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한편, 파이넥스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에는 질소산화물과 일명, 청산가리인 시안화합물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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