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사 선분양 막아야” 목소리
남 지사는 이날 오후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현장 6번째 방문에 앞서 발표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해결을 위한 ㈜부영주택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8월 14일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안에 마련된 채인석 화성시장의 현장 시장실을 방문, 채 시장 및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그는 이 글에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 한 달여가 지났으나 부영은 아직 이렇다 할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경기도는 화성시와 함께 부영의 영업정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또 “조만간 있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부영에 페널티를 주고 향후 유사피해가 없도록 선분양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영 측에 ▲그간의 잘못에 대해 주민에게 진솔한 사과 ▲주민이 원하는 하자 보수 100% 완료 ▲재발 방지책 마련 ▲이 모든 행위의 투명한 공개와 일정 제시 등 4개 항을 요구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이번 부영 사태의 끝장을 볼 것이다“라며 ”부영이 대한민국 경기도지사의 경고를 허투루 듣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초 사용검사가 승인된 동탄 부영아파트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5월 3차례 실시된 경기도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 지적사항이 나왔다. 부영 측에 접수된 입주민 하자 신청도 8만 건이 넘는 상황이다. 남 지사가 이날까지 6차례 현장을 방문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채인석 화성시장도 현장에 이동시장실을 설치한 뒤 보수를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 하자 보수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는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특별점검도 벌이고 있다.
부영아파트의 하자발생 문제로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공분이 높은 가운데,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하자는 제의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부영 아파트 문제를 거론하며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국토부와 발주청, 인허가 기관이 부실 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다”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규정에 벌점제도를 연계해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자”고 제의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으로는 영업정지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건설사에 선분양이 제한된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는 입찰 시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건설사의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현행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조정도 개인이 신청한 건별로 심사하다 보니 부실시공 건설사에 실질적인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부실 시공에 대해 부과하는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한다면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건설사의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이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더욱 제한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비자들이 모델하우스만 보고 수십 년간 모아온 수억 원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부실시공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기본적인 경제논리로 보면 소비자가 집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입하는 후분양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송승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