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산자중기위)의원은 7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이용시설에 입점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대하여,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항·항만의 여객이용시설, 철도 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해 중소기업자가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대중의 이용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안 제26조의3제1항).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안 제26조의3제2항), 다중이용시설 소재지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했다(안 제26조의3제3항).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제정됐으나,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다중이용시설의 입점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임대료 부담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은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대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앞세운 수도권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해당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공공적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박재호의원을 비롯해 안민석·신창현·김경수·송기헌·김해영·서형수·유동수·이훈·전재수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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