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류중빈)은 5일 유엔 국제이주기구(IOM)와 공익법센터 어필,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주어선원 이권개선을 위한 커퍼런스’에 참석했다.
회의 주최는 국회의원 김현권, 박주민, 발제는 공익법인 어필 김종철변호사, 좌장은 유엔 국제이주기구 박미형 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과장,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사무관,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수협중앙회 선원지원실 과장, 해양심판원 심판변론인,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 등 11명이 나섰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바다에 붙잡히다 : 한국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의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올해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토론은 유엔 국제이주기구 박미형 소장을 좌장으로 첫 번째 토론자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서진희 과장이 ‘외국인 어선원 인권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발표하며 한국의 외국인 어선원 고용제도와 고용현황 및 한국의 외국인 선원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선원 인권개선 실태 설명과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 했다.
△수협중앙회 선원지원실 유정선 과장은 어업분야 ‘외국인선원제’와‘고용허가제’ 및 수협중앙회의 역할· 도입절차를 설명했다.
△류명윤 해양심판원 심판변론인과 인권단체인 이주와 인권연구소,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현행 문제점으로 지적된 ‘송출·송입 과정의 보증금, 관리비 부담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이주어선원 도입창구를 공공기관으로 단일화 하고 도입절차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권단체에서는 신분증압류 및 임금체불, 사업장변경, 최저임금 차별철폐 등 인권침해 노동착취 등 차별적처우 방지를 위해 정부에는 제도개선 요구와 노동조합, 수협 및 송입업체는 외국인어선원 도입 및 관리에 있어 폐단 방지와 대처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노동조합과 선사의 애로사항과 개선내용 등으로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유엔국제인권이주기구 박미형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향후 선원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제도개선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보고서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과제를 실현해 나가는데 이번 토론회가 주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인권은 같다”는 말과 함께 회의를 마쳤다
외국인선원의 관리지원을 담당하는 센터는 이사장, 남항사무소장, 외국인선원관리지원단 단장, 중국인통역사, 인도네시아 통역사(6명)가 이번 회의에 참석해 차후 외국인선원의 인권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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