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일요신문]김장수 기자= 남양주시는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843억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작년 9월 대비 46억원이 증가한 것이며,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의 인상 등을 주요 증가요인으로 보고 있다.
2017년 2월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의 폐지로 올 해부터 모든 고지서는 남양주시장 명의로 부과되며, 기존에 남양주시장과 풍양출장소장의 고지서를 각각 받아 왔던 토지분 납세자들 역시 남양주시장 명의로 1장의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재산세 법정 납부기한인 9월 30일이 토요일이고, 정상 근무일인 10월 2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올 해 납부기한은 10월 10일 화요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고지서에도 연장된 납부기한이 표기되었다.
또한, ARS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스마트 고지서, 금융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의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석연휴와 임시 공휴일 등이 겹쳐있으니,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기한을 잘 확인하여 줄 것과 납부기한 마지막 날 혹시 있을 수 있는 혼선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석연휴 전에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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