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정상 운영토록 소통할 계획”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립유치원들은 공적 책무성을 갖고, 이번 임시돌봄서비스에 협력하기로 했다. 학급당 최대 5명씩 수용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임시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25개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휴업기간 중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실시할 방침이다.
희망자는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사립유치원에서 발급한 재원증명서와 함께 담당자 메일로 오는 14일 오후 5시까지 보내면 된다.
임시돌봄서비스 기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원 소속유치원에서 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김정례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에 따른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학부모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공립유치원이 뜻을 모아 참여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이 불법휴업을 철회하고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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