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최근 이만희 국회의원( 영천·청도)이 ‘말산업육성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한국마사회에서 추진중인 영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영천) 건설의 당면 현안인 레저세 감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에서 말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말산업특구(제주, 경북,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천경마공원은 2009. 12월24일 사업 후보지로 확정된 후 그 동안 사업허가, 부지매입, 문화재조사, 환경영향평가, 진입도로 건설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부지제공에 따른 법적조건 충족을 위해 ‘지역개발지원법’ 개정(2017년6월3일)도 완료했다. 문화재조사도 올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말 산업 육성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한국마사회에서 제기해 온 신규 경마장 건설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돼 건설공사가 탄력을 받는다.
특히 지방세 감면에 따른 도의 감면총량 확대와 페널티가 대폭 축소해 도재정 건전성에도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이만희 의원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 말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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