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김장수 기자= 서초구는 매년 9월에 과세되는 토지, 주택(1/2) 재산세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206,435건 2,862억원(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 납기일은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본세(재산세와 도시지역분)가 5백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에 의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물어야하고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기분 재산세는 작년 2,626억원보다 236억원(8.9%↑)이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강남권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승 등으로 인한 개별주택가격 상승(5.22%↑), 공동주택가격 상승(10.05%↑), 개별공시지가 상승(4.87%↑)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주택 이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6월 2일 이후에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2017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구는 주민이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은행 현금인출기(CD/ATM), 스마트폰납부, ARS납부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납부안내문을 재산세 고지서와 동봉발송 하였다.
또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LED 전자현수막, 아파트 미디어보드, 인터넷 방송, 금융기관, 홈페이지, 정기분 재산세 문자알림서비스 등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이 납부기간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구 직원이 제안해 구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기분 재산세 문자알림서비스(MMS)’는 종이고지서 없이 문자내용(납세자,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물건지, 납부금액, 납부기한 안내)만 있어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편의시책으로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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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