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행정적 조치 취할 것
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친 관계부처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집단휴업 강행 시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강력한 제제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또한, 14일 입장문을 통해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이기에 관할청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공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예고 철회를 촉구하며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이 강행 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교육감 서한문을 발표하고 사립유치원의 불법 집단휴업 계획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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