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및 수자원 보호와 보행자, 낚시인들의 안전사고 예방 위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우도 보도교와 명동마리나 방파제
[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창원시 명동마리나 방파제와 우도보도교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다.
창원시는 지난 2월 준공된 명동마리나 방파제와 2011년도 준공된 음지도와 우도를 잇는 우도보도교를 수생태계 및 수자원 보호와 보행자, 낚시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낚시통제구역’은 현재 강릉시, 남해군, 여수시, 속초시 등 전국 11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며, 창원시는 올해 5월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지난 7월 24일 창원시의회로부터 조례안이 의, 8월 14일 공포·시행됐다.
특히, ‘명동마리나 방파제’는 지압 산책로와 요트 등대, 벚꽃광장, 갈매기전망대, 벚꽃조형물 등의 시설이 있어 관광객들이 우도 보도교를 걸어서 방문하는 곳으로 그동안 낚시로 인한 안전사고와 방문객들의 통행 불편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시는 방문객의 안전한 보행과 무분별한 쓰레기 투척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의 일환으로 명동마리나 방파제와 우도보도교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낚시통제구역이 지정되면 수산자원의 보호는 물론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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