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일요신문]김장수 기자= 하남시는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5,121건, 703억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토지분 22,215건 539억원, 주택분 62,906건 164억원으로 부가세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10%, 세액으로는 64억 증가한 것으로 미사ㆍ위례지구 등 공동주택 11,903세대 신규 입주와 현안사업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는 보유 기간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분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고, 토지분은 하남시 관내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10월 1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 방문 없이도 위택스, 지로납부, ARS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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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