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축산물 성수기 축산식품관련 영업장(5,580개)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점검기간은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며, 점검대상은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도내 5,580개 축산물 영업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장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계란의 난각 표기 및 보관상태 등, ▲밀 도축 및 불법유통 사례 단속,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제품의 자가 품질검사 이행 등 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으로 위촉된 명예축산물감시원(시민감시단)을 포함한 28개반 84명으로 편성해 추진한다. 도와 시·군 교차점검에 따른 중복 점검 예방과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하여 시행한다.
점검결과, 축산물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고의성이 다분한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생지도 할 계획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이 생산․유통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전년도 축산물영업장 위생 점검에서 2,093개 업소를 점검하여 156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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