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 유출 방지 및 지방대학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
해당 법률안에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소재 지역 인재를 4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한다.
하지만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이라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률은 10% 내외에 머무는 등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국 109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4년 10.2%에서 2015년 12.4%, 2016년 13.3%로 미미하게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인재 채용의 취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해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40%로 정하고 법으로 명시했다.
지역인재의 채용 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경영실적 평가 반영 및 채용실적을 공개토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지역인재 채용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진 정책”이라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통해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방대학의 발전을 도모해 지역사회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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