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일요신문] 송승환 기자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가 오는 10월 21일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2인 1조 3개팀으로 구성된 체납독려반은 구역별로 징수활동을 펼치게 되며, 특히 50만 원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를 집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원활한 징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산 조회 후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맑은물사업소는 수도요금 고지서 디자인과 문구를 개선해 성실 납부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영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체납으로 인한 단수조치 등 행정처분으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화성시에서 50만원 이상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곳은 941개소이며, 체납액은 11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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