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양평군여성단체협의회장
김영애 양평군여성단체협의회장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올해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비용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평생 건강보장을 위한 보험자로서 역할을 넓혀가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현재 국민의 건강 수준과 의료접근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그간 의료비 경감 대책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 결과 고액 의료비 발생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러한 건강보험의 충분하지 못한 보장수준은 국민들이 높은 보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8월 9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특정질환 및 계층에 상관없이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 보장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기존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발전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의료비 부담능력을 소득수준에 따라 감안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없애고, 가입자 소득에 따라 의료비 부담률의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도 이전과는 달리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번 대책 달성을 위해 재정상황을 면밀히 예측하여 대비하고, 장기적인 지출구조 안정화 및 필수서비스에 대한 보상 강화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힘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는 동시에 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추진하여, 보험료 부담은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엇보다 시행을 1년 앞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소득 파악률을 개선하고, 부과기반 확대 방안 등을 논의·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과 같은 부정수급과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을 위한 지출효율화 대책도 더욱 강화하여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매년 진료비 실태조사 및 의료기관 적정수가 등을 수행한 노하우는 이러한 계획을 시행하는데 바탕이 될 것이다.
이번 정책은 분명히 기존 건강보험과 비교했을 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후적 질병치료 중심에서 사전적 예방중심으로, 저부담-저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은 아직 건강보험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여 정부와 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김영애 양평군여성단체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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