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김장수 기자= 서초구는 가을행락철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광(전세)버스 차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중 관광(전세)버스 불법구조변경, 액화석유가스 비치 등 불법행위를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주로 내부 불법구조변경,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 LED 불법등화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개조하는 ‘관광버스 뒷좌석 불법구조변경’은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다.
그 밖에 차량 내부 LPG 등 폭발·인화성 물질 소지, 소화기 미비치 등에 대하여도 행정조치할 계획이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60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하국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관광(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하여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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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