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회삿돈과 동료에게서 빌린 돈 수천만원을 갚지 않은 A(26)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의 한 중소기업에서 총 45차례 걸쳐 제품 판매대금 584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여자친구의 수술비를 핑계로 직장동료 7명으로부터 총 9차례에 걸쳐 모두 44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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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