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가치 담겨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법적 요건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국가균형발전의 개념복원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결권 부여 및 예산의 편성·배분에 대한 의견제출권 강화 통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제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복원 및 지원단 설치 근거 신설 △지역주도로 계획한 주요 사업에 대해 시·도가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어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계획계약제도’ 도입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경수 의원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매출상위 1천대 기업의 81%가 집중돼 있는 등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강창일·강훈식·김두관·김병기·김병욱·김상희·김영호·김종민·김철민·문희상·민병두·박남춘·박완주·박재호·박정·백재현·서영교·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호영·어기구·오영훈·위성곤·유동수·유승희·윤관석·이개호·이수혁·이훈·장병완·전현희·제윤경·조승래·최운열·최인호·표창원·홍익표·황희 의원(가나다순)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한편, 김경수 의원은 지난 15일 장병완 국회의원(국민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과 공동으로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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