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금융감독원 고위퇴직자 92% 취업제한심사 통과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는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고위 임직원이 퇴직 후 재직 당시의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간 업체 또는 기관에 재취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금융감독원 퇴직임직원 윤리규정(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6) 제15조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6년간(2012.1~2017.8)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감원 고위 퇴직자 총52명 중 48명(92%)이 재취업 ‘가능·승인’을 받았고, 단 4명만이 ‘취업제한·불승인’으로 결정됐다.
특히 재취업자의 상당수가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업계 및 협회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감독원 고위퇴직자 상당수가 감독 대상이던 금융업권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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