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데려올 수 없는 수형인은 201명
이들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우리나라와 ‘수형자 이송’에 관한 다자 또는 양자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29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돼 있어 국내 이송이 불가능한 상태다.
나라별로는 필리핀이 13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인도네시아(9명), 캄보디아(7명), 미얀마․대만(6명), 카타르(5명)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약 당사국 65개국과 다자 조약을 맺었고 몽골,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홍콩, 쿠웨이트 등 7개국과는 양자 조약을 체결해 현지서 수감 중인 우리 국민을 국내로 이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수형자 이송조약은 외국에 있는 자국 수형자들이 외국에서 받은 자신의 형을 모국에서 집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박병석 의원은 “범죄에 대한 처벌은 꼭 필요하지만 당사자가 바라고, 형 집행국의 동의가 있다면 이질적인 환경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국내 교도소로 옮겨 나머지 형을 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31명이나 수감된 필리핀부터 이른 시일 내 수형자 이송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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