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구조금 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안내 및 요건 점검 필요”
공익신고 구조금은 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피해 또는 비용 지출에 대해 권익위에서 손해 또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피해를 줄이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22,141건이나 이 중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건수는 10건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지급한 구조금은 지급된 4건을 모두 합쳐 102만 4,800원에 그쳤다.
이는 2012년부터 편성된 구조금 누적예산 3억 2,500만원의 0.3%에 그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 3월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익제보 교사에 지급한 1건의 구조금(1,167만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해영 의원은 “내부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구조금 제도의 운영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구조금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공익신고자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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