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이를 위해 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등과 10일 ‘내일채움공제’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시작하여 정규직으로 3년을 근무하면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2017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총 100명의 지역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기본형(2년)인 1,600만원에 1년을 추가해 ‘대전형’으로 설계한 것으로, 3년 근무 시 추가 1년 동안 청년이 1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불입하면 시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업에게는 청년인턴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2:1이상) 공제부금을 5년간 적립하여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사업주의 부담금 중 근로자 1인당 15만 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2017년에 총 200명의 지역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매월 청년이 10만 원, 기업주와 대전시가 각각 15만 원을 불입하면, 5년 후 근로자가 2,4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대전시는 5년 동안 9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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