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생활인을 강제 격리시설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희망원 전 총괄원장신부 등이 원심 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13일 대구희망원대책위원회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임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전 희망원 총괄원장신부와 희망원 내 정신요양시설 박모(57)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들의 감금 행위는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범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걸쳐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감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직책과 권한이 있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의 심리안정실 격리 조치는 대구희망원 설립 당시부터 이어진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로 보인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감금 외 추가 불법 행위가 없었던 점, 희망원 지도·감독 기관인 대구시와 보건복지부가 심리안정실 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하지 않았던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선고와 관련,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책위는 “1심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고,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뉘우친 적도 없고, 최근 돈으로 매수한 탄원서 의혹이 남아있는데다 돈을 공탁하고 기부했다고 해서 피해 생존자를 위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앞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생활인 수백여 명을 대구희망원 자체 징계시설인 심리안정실에 강제 격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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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