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대기업 독과점으로 고액수수료 강요, 관계당국 반성과 대책 마련 필요”
그 결과 홈쇼핑 7사 중 5사가 대기업(GS, CJ, 현대, 롯데, 하림)이 확고한 경영권을 확보했고, 5사가 홈쇼핑 매출의 90.9%를 차지하는 독과점체제가 구축됐다.
특히 높은 수수료율, 정액 수수료 선납 요구 등 홈쇼핑업계의 대표적 갑질이 비대기업 계열인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에는 없으나 대기업 5개 홈쇼핑에 집중돼있어 대기업 독과점 심화가 불공정 갑질의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정무위원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대기업계열 홈쇼핑 5사의 지분구조 변동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들이 대주주였던 39쇼핑과 우리홈쇼핑은 각각 대기업인 CJ(2000년)와 롯데(2007년)가 인수했고, LG 계열(당시 럭키금성 계열)의 금성정보통신이 1대주주(지분 20%)였던 한국홈쇼핑도 GS가 지분 35%(우호주주 포함)로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2001년 승인 당시 대주주인 현대 관련 지분이 29%였으나 2017년 5월 현재 43.45%로 늘어났다.
농수산홈쇼핑으로 승인받은 NS홈쇼핑은 2001년 승인 당시 1대주주 하림의 관계 지분은 17%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농어민 관련 주주들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후 지분매집을 계속해 56.1%까지 도달해 경영권을 확고하게 지배했다.
NS의 모기업인 하림은 2016년 5월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함으로써 대기업 계열 홈쇼핑 5사의 독과점체제가 완성됐다.
대기업 계열 홈쇼핑들은 불공정 갑질이 특히 심해 독과점의 폐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들은 신규 상품을 판매할 때 납품업자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정액 수수료 선납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판매가 기대에 못 미쳤을 경우 엄청난 손실을 고스란히 납품업자가 떠안아야 한다.
판매액에 따라 지불하는 정률제에 비해 납품업자에겐 큰 부담이고, 홈쇼핑을 투기판처럼 변질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승인 심사권을 갖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정액제 비율을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이들은 판매량이 많은 프라임 시간대에선 여전히 절반 가까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기업 계열인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상품에 정액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률제 판매수수료율도 대기업계열 홈쇼핑은 공영홈쇼핑에 비해서는 최대 11.6%P, 홈앤쇼핑에 비해서는 최대 9.9%P나 더 받는다.
10만 원짜리 상품을 대기업홈쇼핑에 납품하면 최대 1만 1천 원 가량을 수수료로 더 내야 하는 것이다.
홈쇼핑은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판로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취지로 도입했다. 이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경영권을 갖고 있거나(39쇼핑 우리홈쇼핑 NS홈쇼핑), 대기업 계열의 1대주주 지분율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대기업의 장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야금야금 지분을 늘려간 결과 확고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대기업 5사에 비해 중소기업유통센터-농협-수협이 주주인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은 중소기업 상품에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농협경제지주-기업은행-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주주인 홈앤쇼핑은 작년에 중소기업 상품 중 2.3%에 정액제를 적용했다. 이들은 정률 수수료율도 더 낮다.
김해영 의원은 “대기업 계열의 홈쇼핑사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갑질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판로확대 등 공적인 목적으로 도입된 홈쇼핑의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책임 있는 반성과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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