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전문적으로 광고한 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에 붙들렸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준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챙긴 전문 광고사이트 운영총책 A(24)씨 등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안동과 부산 연산동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도박 광고 전용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100여개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광고해준 대가로 월 150~400만원을 받는 등 총 3억4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광고를 위탁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운영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기간에 맞춰 단순 도박행위자에 대해형사입건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문화 육성과 더불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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