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학교 전치 3주 이상의 상해 입히거나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 집단적인 폭력행사는 반드시 신고해야
김석준 교육감 브리핑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달 1일 학교폭력에 대응한 ‘유관기관 T/F팀’을 구성하고 사민사회단체 및 퇴직교원,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김석준 교육감은 18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그동안의 의견수렴과 교육청의 대응 매뉴얼을 면멸히 분석 검토한 ‘학교폭력 대응 및 위기학생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와 가출‧장기 결석 등 위기학생 관리 방안, 학교 밖 위기 학생에 대한 유관기관과 연계체제 구축, 대안교육 내실화 방안 등을 대폭 강화했다.
종합대첵에는 담임교사의 책무성 강화와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에 주안점을 둔 7대 중점 과제와 38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으며 교육공동체 책무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개한 위기학생 선제적 관리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무게를 실었다.
중점 과제별 세부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담임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기 초 담임교사 중심의 1대 1 밀착 상담과 무단결석 첫날 가정방문 실시 등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모든 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 학생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생활지도 전담교사제’를 운영하고, 단위 학교에서 학년별 1개 학급을 지정하여 해마다 자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부산교육청은 자체 조사한 학교주변 유해지역(876곳)과 유해물질 판매업소(451곳)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학교폭력 관련 민원 조사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고, 조사결과 학교 관계자의 조직적인 은폐‧축소 시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은 일요일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에도 긴급 신고전화(8600-117)를 설치, 운영한다.
또한,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행위,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 집단적인 폭력행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의 지속적인 지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보호자가 보호책임을 회피할 경우 수사기관에‘아동학대 의심 사안’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무단가출이나 선도 조치 불응 등의 학생에 대해서는 부산가정법원과 연계한 통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9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 밖 학생 관리를 위해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제를 더욱 단단히 구축하는 한편, 지난 9월 12일 구성한 ‘유관기관 T/F팀’을 앞으로 ‘상설 협의회’로 전환,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센터를 운영 중인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더욱 활성화하여 위기학생 맞춤형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육청과 시청, 경찰청이 함께 ‘학교폭력 신고․상담전화 117’의 홍보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예방 종합 공모대회 등을 통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위기학생 문제는 교육당국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와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부산교육청은 한 명의 위기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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