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도 하이패스로 주차요금 결제할 수 있어
BPA-부산도로공사 주차장 하이패스 도입 관련 협약 체결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최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주차장을 중심으로 하이패스 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우예종)는 내년부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도 하이패스로 주차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항만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주차장 하이패스 도입 관련 기술 협력 및 행정지원과 상호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11시 부산항만공사에서 체결했다.
하이패스 주차장은 하이패스단말기 장착차량이 주차장 출입구 통과 시 주차요금을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출입차 시간단축)이 증대될것으로 부산항만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주차장 하이패스 확대를 통해 고객 불편해소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 감소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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