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김장수 기자= 서초구는 2018년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정기배정’을 위하여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를 실시한다.
구는 약 5,600면의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정기 배정시 매년 주차구획 신청자 중 78%만이 배정을 받는 등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현행 거리배점점수 과다 등으로 거주지 주변에 구획선이 없는 경우 점수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주민은 신청을 해도 매년 탈락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의 개선을 호소하였다.
이에 구는 위와 같은 주민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민심을 반영한 “거주자우선주차 운영 규칙”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선정 배점표(‘이하 배점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첫 번째로 내 집 앞 주차구획 사유화, 거주지 주변 구획선이 없는 주민의 배정의 어려움, 탈락자 양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리배점을 하향하고 배점 기준을 체계화하여 배정기회를 확대시켰다.
두 번째로 전일배정 과다, 공유의식 부재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야간신청자와 배정주차구획 공유자에게 배점을 부여하여 주차구획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연속 탈락자 배점 상향, 탈락자 열린 주차장 매칭, ‘1가구 1차량’에 대한 배점을 신설하여 탈락자 및 취약계층 구제 방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로사정 변화 등으로 기준에 맞지 않는 주차구획을 정리하여 원활한 도로 소통 환경을 조성하였다.
구 거주자 또는 업무자라면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함께 차량등록증, 가산점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방문, FAX,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면, 접수 종료 후 한 달간의 서류 검증을 거쳐 12월 1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청자들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배정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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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