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도시 건설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망 구축도 함께 진행돼야
경남도는 신공항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지금 계획하고 있는 V자형 활주로가 건설되면 3만 4천 세대, 8만 6천여 명의 소음피해가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소음해소가 어려워 활주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는 인제대 박재현 교수가 제안한 11자형 활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제안한 변형된 11자형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국토부 등에 건의해 공항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김해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보상대책이다. 현재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제2조와 시행규칙에서는 7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70웨클 이상이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도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V자형 활주로가 건설될 경우를 가정해서, 75웨클 이상 보상시 1천세대, 2천400여 명이 보상범위에 포함되는데 비해, 70웨클 이상으로 조정하면 피해권역에 포함되는 3만 4천세대, 8만 6천여 명 모두가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 번째는 배후도시 조성과 교통망 구축이다. 경남도는 첨단산업단지와 컨벤션, 물류기능과 주거단지가 포함된 18㎢(545만평) 규모의 신공항 복합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공항 접근도로망 구축, 동대구∼밀양∼김해신공항 KTX 고속철도 건설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경남도는 “한경호 권한대행이 중심이 되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 대행은 지난 16일 11자형 활주로를 주장하고 있는 인제대 박재현 교수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며 도의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내달 1일 한 권한대행이 주재하여 대학교수와 관련분야 전문가, 도의원 등 18명이 참여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자문위원회를 열어 도의 입장을 마련한다.
이후 한 권한대행과 김해신공항 자문위원장(김영 경상대교수)이 함께 국토부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청와대 등을 방문해 도의 입장을 공항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12월에는 김해시청에서 김해신공항 자문위원회를 열어 김해시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김해시와의 공동추진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10일 신공항 전담조직인 신공항건설지원단을 신설한 이후, 18명의 위원으로 신공항건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1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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