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전기공사협회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와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지난 24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전력산업분야 윤리경영 실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기공사협회 류재선 회장은 “오늘 간담회가 우리 업계 현장 개선의견을 전달하고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는 화합과 상생의 자리가 되어 전력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협회와 한전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윤리경영 활동과 성과 및 계획, 배전활선공법 중장기 운영전략 등 주요 현안 소개와 2017년도 건의 및 토론이 진행됐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반경쟁입찰로 전환된 전력신기술 81호와 관련해 명시된 특수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케이블을 안전하게 시공하는데 있어 특정업체의 장비만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특정 기업의 권리만 우선시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업체의 이익을 외면하는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계약조건을 거는 경우는 없으며 당연히 케이블을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둔다“면서 ”만약 추후에 업계에서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다면 확실하게 확인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측에서 제기한 `건축물 공사 후 검사를 하는 한전과 전기안전공사 간 기준이 서로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전 측은 “표준의 문제”라며 “전기안전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곧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데 양측 모두 공감했다. 한전 측은 인력 양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난 2013년도 600명에 불과했던 자격취득 인력이 지난해 2,400명, 올해 상반기 2,000명 등으로 크게 늘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와 협조해 탈북자, 제대군인, 고려인 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으로 돌발(긴급)공사 등 토요일 작업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할증률 미적용에 따른 의견에 대해 한전측은 “토요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할증 적용은 불가하나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Smart Stick공법 적정 공사비 확보 요청 의견에 대해서는 “전기협회, 기술인협회 등의 참관 하에 품셈이 정해지며 현재 시행 초이므로 숙련도 미흡 및 적용 활성화를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에 관해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을 위해 Smart Stick공법을 유지해야 하므로 업체에서도 자체구매 및 교육을 강화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한전과 전기공사협회는 인력과 기술, 공사비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다. 한전은 법·제도적인 측면과 더불어 시공업체 스스로가 윤리의식을 갖고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페이퍼 컴퍼니 근절 등에 힘써달라는 의견과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보다 긴밀한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뜻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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