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일요신문] 강성태 기자=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안전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전검사를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비 자동화와 무인화에 따른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수요의 증가 추세로 인해 해당 설비의 재해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도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으로 신규 선정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최초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달 29일 이전부터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사용 중인 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대상품에는 안전검사 결과서와 합격증명서가 발급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산업용 로봇의 안전장치(울·방책·인터록 장치 등)와 컨베이어 구조부(이송장치·구동장치 등), 안전장치의 작동여부 등이다.
검사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등 4개 안전검사 기관의 각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검사 제도의 취지는 위험기계·기구류의 안전성을 확보,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공단은 이번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안전검사 제도 시행과 함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을 병행 실시해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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