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보도 이후 강남구 세무과에서 탈루세원 추징해
사진=Mnet ‘음악의 신2’ 방송 캡처
지난해 <비즈한국>은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미래투자파트너스 자료와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두 형제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래투자파트너스가 기술보증을 받으면서 내건 명목상의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였고, 주제품은 증권거래관련 소프트웨어였다. 하지만 미래투자파트너스 홈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판매는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에서 미래투자파트너스의 종목은 증권정보 제공업이었다’고 보도했다.
두 형제는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구체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기사는 “미래투자파트너스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지난 2015년 11월 5일 이후 3주가 지나지 않은 11월 23일 청담동에 200억 원대 건물과 토지를 취득했다. 이때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12억 5000만여 원의 세금 중 9억 4000만여 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이 씨 형제의 또 다른 회사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도 지난 2016년 3월 31일 400억 원대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며 벤처기업인증을 통해 24억 8000만 원의 세금 중 18억 6000만여 원의 세금을 감면 받았다. 노골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까닭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보도 이후 강남구 세무1과는 2016년 12월 이희진 씨 동생 회사인 미래투자파트너스에 취등록세 12억 원을 이미 추징해 받아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이희진 씨 회사인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에 20억 7000만 원을 추징했다. 서울시 강남구 세무과는 미래투자파트너스와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회사가 위치한 곳의 세무 담당 부서다.
이 씨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법안이 있지만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예외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추징됐다.
미라클인베스트먼트 소유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강남구 세무1과에서 8월 24일자로 가압류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강남구 세무과도 추징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소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향후 계획으로 ‘2017년 위 법인을 하반기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불성실법인으로 추정하고, 사기나 부정 등에 해당하는 가산세율 40% 검토 등 강도있는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형평과 조세법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희진 피해자 모임 한 관계자는 “이희진은 장외 주식 사기부터 불법적인 탈세와 차명 계좌까지 썼다. 피해자 모임에서도 그의 행적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택스스퀘어 세무사는 “부당한 방법 또는 편법을 사용하여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서류를 꾸미고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라며 “허나 이러한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세무지식과 실무지식이 요구된다. 이 씨가 스스로 생각해서 규정의 헛점을 활용했다기 보다는 이런 방법을 활용해 세금을 탈루하도록 도운 조언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조언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