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중국 농산물
[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자가소비를 가장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산 깐마늘 17톤 등 농산물 총 30톤, 1억 3천만 원 상당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등 일회 총량을 50kg에서 40kg으로 줄이는 자가사용면세한도 축소에 앞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의 불법유통이 막바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고자 실시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서울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소매상을 운영하는 A씨(59)와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B씨(60)·C씨(38세)는 서로 공모하여, B씨 등이 항구에서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한 깐마늘을 수집하면 A씨가 이를 구매하여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깐 마늘 13톤(6000만원 상당)을 시중유통한 것을 적발하고 현품 120kg을 압수했다.
압수된 중국산 깐마늘
A씨 등은 주로 이른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거래하였으며,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모 항구에서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한 중국산 팥 4톤 등 중국산 농산물 8톤 (3000만원 상당)을 수집한 후 국내 판매하기 위하여 창고에서 보관중이던 C씨(남42)를 평택경찰서와 함께 추적, 잠복 등 공조수사하여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번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과 함께 추석절을 맞아 먹을거리의 불법수입·유통을 근절하고자 ‘추석절 농·수·축산물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고춧가루 124톤 밀수입 등 총 48건, 522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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