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상품권 매장에 몰래 들어가 상품권을 훔친 A(50)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39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상품권 매장의 유리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상품권 등 10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화면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달서구의 한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email protected]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