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의 정확한 측량과 측량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경북도청
도에 따르면 일제점검은 지난 9월13일부터 약 50일간 실시됐다. 1차로 관리 시스템을 통한 자료조사에 이어 2차로 업체 확인서를 통한 서면조사 후 3차 현장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 기간 측량업 등록기준 중 측량기술자 보유기준과 측량장비 보유기준 적정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점검 결과 측량장비 성능검사 미 실시 17개 업체,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5개 업체, 등록사항 변경신고 2차 지연 1개 업체가 적발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상시 점검과 함께 SMS를 통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측량업체 부실화 방지를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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