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평생교육은 장애인에게 회복과 자기계발, 사회 참여의 기반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보장받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제한 뒤 “교육 보편성 실현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규정하고 있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항을 「평생교육법」에 이관해 일원화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장애인평생교육 시행계획”으로 하고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오세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의 수정의견을 반영해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내달 1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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