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건강영향조사 위한 환경부·지자체·관계기관 간 개인정보 협조요청 가능해져
기존 현행법에는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확인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건강피해 의심자가 거주 이전이나 개명 등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주소·거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수막,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석면환경보건센터(부산·충남)의 건강영향조사 대상에도 피해자가 누락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조사와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의 통과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면 피해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관계기관에 할 수 있도록 법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해져 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해영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석면피해로 고통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법 시행 이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와 지자체에서도 미리 준비해 사각지대에 놓인 석면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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