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민․관 합동단속 실시
이를 위해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구례지원센터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판매시설, 읍·면사무소, 체육시설, 자연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시설 설치 기준 적정 여부 및 불법 주정차 차량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 등에 중점을 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돼 있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은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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