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58명 845억 규모…목포 181명·여수 180명·순천 147명 순
이들의 채납액 규모는 845억 원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이번 명단 공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이뤄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을 연계해 상시 공개하도록 ‘체납자 공개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공개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결손처분 된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는 지난보다 590명, 체납액은 537억 원이 늘었다.
이번 신규 공개자는 534명으로 227억 원, 기존 공개자는 624명으로 618억 원 규모다.
개인은 837명으로 358억 원, 법인은 321명으로 487억 원 규모다.
최고액 체납자는 영암에서 선박부품을 제조했던 F업체로 자동차세(주행분) 119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목포 181명 108억 원, 여수 180명 92억 원, 순천 147명 155억 원, 영암 86명 154억 원 순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납세태만 등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를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전남도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2016년 기준 2조 2천438억 원(도세 1조 1천124억․시군세 1조 1천314억)이다.
올해 10월까지 이월체납액 697억 원의 48%(전국 평균 26.7%)인 334억 원을 징수해 도 단위에서는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고병주 전남도 세정과장은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는 도 금고 금리우대, 세무조사 면제 등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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