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에어부산은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2018년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환불수수료 및 예약변경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은 출발일 기준으로 16일부터 23일까지 국내/국제 전 노선의 환불수수료 및 여정변경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수료 면제 대상은 수능 수험생 본인 및 동반하는 직계 가족, 형제, 자매이다.
여정 변경의 경우 기존 출발일로부터 국내선은 7일, 국제선은 14일 이내로 변경할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수험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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