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A(3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원룸주택의 주차장 내 차량에서 현금을 터는 등 총 13차례에 걸쳐 금푼 30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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