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지난 9월 대구 동구의 한 옷가게에서 학생이 옷을 훔쳤다. A(16)군이 훔친 옷은 5만원 상당. 경찰은 초범인 A군을 위해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즉결심판에 회부,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한편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선도심사위원회 처분으로 훈방 또는 즉결심판을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전과자 양산 방지와 범죄자로의 낙인효과를 제거하는 한편 선도·지원활동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소년 건전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소년범은 선고형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죄질,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총 78회의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소년범 156명에게 훈방 또는 즉결심판이 이뤄졌다. 청소년 184명에게 심리상담과 진로상담, 생필품 지원 등 맞춤형 선도·지원활동도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소년범 전과자 양산과 낙인효과를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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