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비 주택안전 대응대책 1단계 추진
시는 경주의 규모 5.8 지진과 포항의 규모 5.4 지진 발생 후 부산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에 대비한 주택안전 대응의 선제적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1단계 추진으로 지난 포항 지진에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함이 현실로 드러남에 따라, 필로티 구조 건축물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지침을 건축사협회 및 자치구·군에 통보하여, 2017년 11월 23일부터 건축허가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한 내진설계 여부 확인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공사착공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부산시는 지진 대비 주택안전 대응대책 2단계로 기존 주택에 대한 내진보강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적절한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긴급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도 지진에 대해 안심을 할 수 없는 만큼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정의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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