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체예산 확보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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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제 명판 부착사진
[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작년 경주에 이어 올해 포항의 잇따른 지진으로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김해시가 올 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제’가 주목받고 있다.
김해시는 작년 경주지진 이후 시민들로부터 내진설계에 대한 빗발친 문의와 함께 불안감을 호소함에 따라 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도내에서 처음으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제란 층수 2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 내진설계 대상 신축 건축물의 출입구 주변에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명판’을 부착해 건축주는 물론 누구나 쉽게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진발생 시 건축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특히 건축설계 및 허가단계에서부터 내진설계의 강화와 시공 및 감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도시 김해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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