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내달 1일부터 지하철 1호선(금정역, 군포역, 당정역), 4호선(산본역, 수리산역, 대야미역) 전철역 6곳 27개 출입구와 군포역, 금정역 앞 광장 2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군포역, 금정역 앞 광장 2곳에 금연벨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군포지역의 금연구역은 법에서 정한 공공청사, 교육.의료기관, 음식점 등 5,592곳과 조례로 정한 공원, 버스정류장, 전철역 등 57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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