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식자재마트 입점 규제 조례 통해 49개 지구 지정
대구시청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민생경제의 버팀목이 되게 하기 위해 지정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현행 법령에서 규제되지 않는 식자재마트로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 30일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 같은 해 12월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49곳을 지정했다.
이 조례는 서민 상권보호를 위해 식자재마트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조례로, 현재 해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1km 이내에 식자재마트가 단 한 곳도 진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조례에는 구청장 등은 시장 상인회 또는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식자재마트 개설로 인해 상권 영향에 대한 조사 신청이 있을 때, 점포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30일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를 포함한 개설 계획의 예고 및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 제출과 함께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정지를 권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와 구·군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당시 전통시장(41곳)과 상점가(8곳)를 포함해 총 49곳이였지만, 특별진흥지구 1㎞ 이내 전통시장이 64곳이 인접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113개 상점가 및 전통시장이 보호받고 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대형 식자재 관련 전문업체와 대형 슈퍼마켓이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입점을 기피함으로써, 단 한 개의 식자재마트도 입점하고 있지 않아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가 서민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팔달신시장 인근에 도·소매업을 하는 식자재마트가 입점했지만, 대구시가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에 대한 취지 등을 설명하고 도매업을 하지 못하게 설득해, 식자재마트 진입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 혁신도시 입점 예정이던 이마트 노브랜드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시가 일체의 입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시정지 권고를 한 상태며, 당사자인 ㈜이마트, 대구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이 자율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한두 차례의 자율조정을 거쳐 자율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올해 중으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상생협력법)에 의한 사업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골목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이마트 노브랜드는 수도권 57개, 충청권 8개, 경상권 7개, 전라권 1개, 강원권 3개 등 전국에 76개가 입점을 하고 있지만, 대구, 광주 등 4개 지역에는 입점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ilyo07@ilyo.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