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법규 무시한 시공허가 문제 커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일대 사진=네이버 거리뷰
오포읍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오포읍 능평리 338-37 , 38 번지 건축물의 경우 지난 2011년 8월 처음 건축사용 승인 뒤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콘테이너 박스로 위장 소매점으로 건축사용 승인 후 준공검사를 마쳤다는 것이다. 이 건축물은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둔갑 한 채 입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물 건축 시 용도변경 과정에서 관계 기관 담당자와 건축 감리 자들의 감독 소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 신축 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2015년 8월 건축 허가 시 당시 능평리 338-41,44 번지 임야도 산림 훼손 하며 형질 변경하는 조건으로 설계변경을 거쳐 산지전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설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개설하는 지도 의문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이 부지는 공동주택(다세대) 부지에 포함 된데다 부설 주차장 부지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광주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한 반발을 하고 있어 광주시의 해묵은 불법건축물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건축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는 경사도 광기 규정에 따라 20도 선회에 저촉되기 때문에 어떤 조건(건축 및 측량)으로도 건축행위가 어려운 지역인데도 허가를 득 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능평리 338-37번지 주변과 338-44번지 일대는 경사도가 심해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형질변경을 거쳐 불법 매립 후 건축해위를 용인한 것은 해당관청인 광주시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당시 해당 부지의 건축주들은 산 338-41,44번지 임야를 형질변경하려 했으나 경사도가 심해 허가가 어려워 지자 산 338-37,38번지 땅에 다세대 건립평수인 500평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 338-49번지 일부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50여 평정도의 땅을 37번지에 합병, 500여 평의 땅을 확보한 뒤 건평 260평 규모의 다세대건축물(8세대)를 건축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공동주택 부지는 콘크리트옹벽 안전과 경사도를 무시 한 채 성토해 안전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당시 토목구조 기술사의 구조계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며 일부 준공(승인) 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한 구역에서 왜 한 동은 안전하고 또 다른 한 동은 위험해서 안전 검사 후 중공(승인) 한다는 경기도 광주시는 지리적인 여건으로나 환경으로 이러한 고질적인 유혹의 분위기들이 곳곳에 산재하여 있기에 재발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여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