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일요신문] 박칠석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매월 10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시 전자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해 집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시는 매월 납부서를 수기로 작성해 은행을 방문하는 납세자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매뉴얼을 제작하여 납세자에게 배부했다.
또 세무대리인 및 교육을 원하는 업체를 방문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참조하거나, 순천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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