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관실, 29억 부적정 처리 적발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복지급여수급 대상 사망자 2,327명 중 845명의 유류금품이 부적정 처리됐다.
유형별로 보면 사망자 800명의 예금 19억800만원 및 임차보증금 8억2,100만원이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됐다.
또한 시설차량 주유비 및 입소자 간식비 등 76만3,000원이 사망자의 장례비 명목으로 사망자 예금에서 지출되는 등 부정 사용됐다.
이어 4개 시군 5개 시설에서 입소사망자 18명의 예금 7,0 90만원이 상속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시설회계로 입금돼 사용됐다.
이와함께 중증장애인시설 입소사망자 5명의 예금 1,250만8,000원이 민법에 따른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명의 통장으로 이체, 별도관리됐다.
이밖에 7개 시군 7개 시설에서 입소사망자 22명의 예금 8,429만8,000원이 상속인에게 안내하거나 민법에 따른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치, 보관됐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감사결과를 시군에 통보하는 한편, 인터넷에 게시할 방침이다.
또한 장제급여 신청서에 유류금푼 처리에 관한 안내 문구를 삽입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복지수급 사망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감사는 경기도가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 실시한 것으로 상속절차가 까다로워 알면서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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