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일요신문 DB
검찰에 따르면 박 모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 등에 ‘여성 국회의원과 수행보좌관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2013년 기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을 당사자로 지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네이버 등 포털과 페이스북 등 SNS에 불륜설을 퍼뜨린 누리꾼을 처벌해달라며 아이디 17개의 사용자를 고소했다고 알려졌다.
피고소인 중에는 인터넷 매체 기자와 인터넷 방송 운영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